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예금압류 예고통지
나. 공고기간 : 2014.04.07. ~ 2014.04.2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예금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