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4. 4. 29. ~ 5. 1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이봉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