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문(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내용]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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