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금압류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