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서울외곽순환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성남시 분당구 1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종본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