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3-7번지 외 1필지 상의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자에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의뢰가 있어 붙임과 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 공고기간 : 2014.05.07 ~ 2014.05.21(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위반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