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부동산압류 예고통지
나. 공고기간 : 2014.05.12. ~ 2014.05.26.(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동산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