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 통보 및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 통보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 5. 08. ~ 2014. 5. 23.(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