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코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