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235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지내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여 직접 통지 할 수 없기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3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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