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14-60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저지를 위해 관내 소나무 및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대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사항을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25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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