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고 제 2014 - 655 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4.29.

청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