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4 - 726호
공 고 문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무응답 및 우편반송 등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못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4.2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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