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4 - 408호
공 고 문
산림경영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한 작업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30
나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