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4 - 408호

공 고 문

산림경영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한 작업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30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