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4-307호

공 고 문

2014년도 2차 숲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해 동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4.29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