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