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천 조교~임고간 도로건설공사(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