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께서는 재결서 정본을 기간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