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2014 - 82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