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38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