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2014-340호
공 고 문
『2014년 숲길(등산로)정비사업』편입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06월
영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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