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일원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