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국가지원지방도90호선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