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요청이 있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6.16~ 7.1. (15일간)
2)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공시송달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안산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