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면 공고 제2014 -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에 대하여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소하천 무단 점용ㆍ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 원상회복 기한 및 공고기간 : 2014. 6. 2. ~ 2014. 6. 17.(15일간)
3. 원상회복(자진철거) 대상자 : 공유수면, 소하천 무단 점용ㆍ사용자
4. 원상회복 대상 :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
5. 기타사항 : 공고기한 인 2014. 6. 30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처분의 처분(원상회복 명령)에 내용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인면장에게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자세한 사항은 관인면사무소 산업팀 (☎031-538-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16.

관 인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