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2014 - 389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2014년 조림지 풀베기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6. 16.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