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4 - 473호

공 고 문

『2014년 등산로(마대산)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06월 13일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