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세부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