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게「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