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예고 안내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