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공고 제2014 - 389호
공 고 문
2014년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무응답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책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하고 합니다.
2014. 6. 18.
양 구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