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4 - 2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 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인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8일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