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고 제2014-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