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독촉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