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부동산)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