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세외수입) 부과처분 예고 통지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