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72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