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4-863호

고 시 문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안 산 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