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4- 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7. 1.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