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