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07월 일
양 주 시 장
* 세부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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