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54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등록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 채권(자동차, 부동산) 압류등록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채권(자동차, 부동산) 압류등록 통지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4.7.2. ~ 2014.7.17.(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5. 송달내용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02-33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