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환경보호과-19640(2014.07.0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8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취소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4년 7월 8일 ~ 2014년 7월 23일(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