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를 위반하여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