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4 - 55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