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 - 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7. 7.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