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4-15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