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공고 제2014 - 357호

공 고 문

2014년 산악자전거길 조성공사를 시행코자 대상지 산림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산악자전거길 노선에 대하여 지정 고시코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10.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