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4-10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 물금읍 범어리 산1-1번지상「산지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위자 미상으로 우편물 발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