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고 제 2014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충청남도 태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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